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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인입구장치의 높이 관련 질의입니다.

    • s○○
    • 2021.02.05 11:29
    • 4694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선규정 1450-7은 인입구장치는 바닥마감 면에서 1.8 m 이상 2.2 m 이하의 높이에 설치

     

    이 규정에서 인입구장치​의 높이 기준이 인입구 장치의 중앙인지 장치의 상단 또는 하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7014번 질의에 답변을 드렸으나 질의가 삭제되어

    아래와 같이 원 답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란은 공개게시판으로서 답변글이 달린 질의글은 삭제하시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인입구장치의 구체적인 높이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6997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배·분전반은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인입구장치(분전함이 아님)가 바닥마감 면에서 1.8 m 이상 2.2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인입구장치(引入口裝置)”란 인입구 이후의 전로에 설치하는 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일반적으로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합한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내선규정 1300-8 정의). .

     

    따라서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가 상기 위치에 적합하도록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