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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 아파트 조명 공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w○○
    • 2021.02.04 23:47
    • 7905

    안녕하세요~ 3가지 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입주를 하면서 인테리어 조명 공사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10W 정도 되는 간접등이라고 불리는 조명과 다운라이트 및 T5 무드등을 설치 하였는데요...

    설치가 끝나고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확인해 보니 제가 시공 받은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전선을 인입선(?)은 2.5스퀘어를 사용하고 조명과 조명 사이를 연결하는 선은 0.75 스퀘어를 사용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다 합쳐도 100W도 안되기 때문에 0.75스퀘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 천정 내부로 추가 된 조명에 대해서 배선 진행 시 CD관 사용 없이 그냥 전선 노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공 업체에 문의해 보니까 CD관은 콘크리트 벽 내부에 사용은 가능 하지만 2021년 개정 된 내용을 보면 CD관을 천정 내부에 시공 하는 것이 금지 되었기 때문에 난연 CD관을 사용해서 시공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난연CD관 없이 시공하는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3. 만약 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어긋나는 잘못 된 시공을 받았다면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 해당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 질문 자체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조명공사에 사용한 전선의 규격, CD관 미사용에 대한 적합성과 법률적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인테리어 조명공사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귀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및 검사가 가능한 전기설계 또는 전기공사 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판단기준 제168조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1이상의 MI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 환경에 따라서는 1.5 이상 또는 0.75 이상의 전선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는 판단기준 제180조를 참고하시되, 귀하 현장에 사용한 전선 종류에 따라 CD관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CD관을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공사는 동 기준 제183조를, 케이블을 사용하는 공사는 동 기준 제19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끝으로 우리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귀하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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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