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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단락보호장치의 평가기준
수고많으십니다.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도서를 보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해당 기술지침서 124페이지 - 4. 단락보호장치의 평가기준.을 보면
"단락고장전류에 의하여 단락보호장치의 동작시간이 도체의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길어야 도체가 보호장치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락보호장치의 동작시간이 도체의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짧아야 도체가 보호될 수 있지 않나요?
해당 기술지침서의 정오가 올라온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우리 협회가 발행한 KECG 1702-2019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의 오류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KECG 1702-2019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p.124의 4항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p.125의 관련 조건식에 따르시기 바라며, 설명에 대한 정오표는 내용 검토 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