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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84조 및 내선규정 2225-7 문의

    • c○○
    • 2021.02.01 15:54
    • 6540

    1. 금속관(후강전선관)과 부속품(아울렛박스) 사이 접지본딩 시설 설치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84조 제3항의 1호 해설에 따르면 '관 상호'나 '관과 박스' 등의 접속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며,

    일반적으로 "관 상호간 접속에 한해서" 적당한 커플링, 노말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접속의 효과가 충분히 만족되어 본딩 실시가 생략 가능하며,

    시공상 완전하게 기계적 접속이 어려운 경우나, 진동을 받는 장소에 노출배관은 본딩을 실시가 바람직(권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내선규정 2225-7에 의하여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접속은 기계적 접속을 견고히 하며 전기접속을 완전하게 할 것으로 시공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의 용어에서 보듯이 본딩 접지 시설에 관하여 정확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관 상호간에 접속에 한해서"라른 표현을 보면 '관과 관 연결 사이'는 접지본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략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관과 박스(아웃렛박스 등)는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면서 접지본딩이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관과 박스 사이에 본딩 접지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의임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금속관과 박스의 접속과 본딩 접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4조제3항은 금속관과 금속제의 박스 및 기타 부속품은 접지를 시행하여야 하고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금속관공사에서 등전위본딩은 완전한 기계적 접속이 어렵거나 진동을 받는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등전위본딩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서 귀하 현장의 금속관 상호, 또는 금속관과 금속제 박스 등이 불완전한 전기적 접속으로 인하여 접지효과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등전위본딩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아울러 KS C IEC 61386-111.2는 금속성 전선관 및 부속품 장치의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딩 시험에서 저항값이 0.1 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