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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연가 기준

    • n○○
    • 2021.01.30 15:35
    • 5777

     
    저압 배전반 1 Panel에 MCCB가 4개 들어있습니다. 3상 380[V] 250[hp] 짜리 송풍기가 4개 있습니다.

    이 Panel에서부터 송풍기까지의 거리는 약 120[m] 정도입니다. 즉, 단심 185sqmm Cable의 포설 길이가 120[m] 정도 됩니다.

    각 MCCB의 R, S, T, 즉, 3상 3개의 Terminal(단말)에 Cable을 1가닥씩 연결을 했습니다.

    즉, 동상 다조 포설이 아닌, 단순히 동상 1조 포설을 했습니다.

    총 4대의 송풍기이니, 총 4개의 MCCB의 각 Terminal에 단심 Cable 1가닥씩만 연결을 한 것입니다.

    즉, 병렬(동상 다조) 포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맞는지요?

    ​​​​​​​아니라면, 그 이유와 연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안내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현장 시설이 병렬 포설인지 여부와 연가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전기배선 시설이 병렬포설인지 여부는 귀하의 현장 방문이 가능한 전기배선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병렬 포설이라 함은 대 용량의 선로에서 1개의 선로로는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2개 이상의 선로를 병렬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50 이상의 동선을 같은 길이, 같은 굵기로 사용하여야 하며, 각 극은 동일한 터미널에 2개 이상의 리벳이나 나사로 접속하고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을 시설하여야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하는 바, 병렬 포설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1조제6항 또는 KEC 12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