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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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연가 기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현장 시설이 병렬 포설인지 여부와 연가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전기배선 시설이 병렬포설인지 여부는 귀하의 현장 방문이 가능한 전기배선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병렬 포설이라 함은 대 용량의 선로에서 1개의 선로로는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2개 이상의 선로를 병렬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50 ㎟ 이상의 동선을 같은 길이, 같은 굵기로 사용하여야 하며, 각 극은 동일한 터미널에 2개 이상의 리벳이나 나사로 접속하고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을 시설하여야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하는 바, 병렬 포설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조제6항 또는 KEC 123의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