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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공사방법에 따른 전선의 허용전류 질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1권 부록 230-1 허용전류 중에서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
해당 공사는 뭘로 적용해야되는지 몰라서 글로 남김니다.
항목번호 70번 : 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케이블덕트 내의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은 D1 공사방법의 허용전류를 적용하라 나와있는데요...
Q1. 지중에 매설하지 않고 기중에 노출된 케이블덕트(실제로는 금속덕트)도 D1을 적용해야되는지요?
항목번호 4,5번 : 목재 벽면 또는 석재 벽면에 직접 접촉하였거나 벽에서 전선관 지름의 0.3배 미만의 거리에 배관된 전선관 내의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 B1, B2 을 사용하라 나와있는데요...
Q2. 그리고 지중에 매설하지 않고 기중에 있는 저압 전선을 ELP(H주 변압기 2차측 저압 전선을 H주 하단 저압판넬을 ELP전선관 사용시)전선관안에 포설할시 허용전류는 B1, B2 방법을 적용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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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질문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 에서
232.15.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중에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사다리형) 시공시 거기에 뚜껑을 덮어서 피스를 박아서 쉽게 못열게 만듭니다. 나중에 피스 풀면 뚜껑은 열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뚜껑을 덮으면 열반산 잘 안되서 허용전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게 제 단순한 생각인데요.
Q3. 뚜껑 덮은 사다리형트레이도 마찬가지로 허용전류를 E 또는 F공법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적용해야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허용전류 산정을 위한 공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핸드북 1권 부록 230-1의 공사방법 기호는 KEC 표 232.2-2에서 제공하는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서 귀하의 가공 또는 기중의 케이블덕트 공사는 KEC 표 232.2-2의 가공/기중 시설 상태에서 케이블덕팅시스템을 적용하면 10번 또는 11번 공사에 해당하며(질의 1), H주 하단에 ELP관을 이용하여 포설하는 공사방법은 KEC 표 232.2-2에서 가장 적합한 공사방법을 찾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KEC 232.15.2는 2018년에 최초로 발표된 KEC 항목 번호로서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KEC의 항목번호는 232.41.2인데, 우리 협회가 시행하는 배선공사 관련 기술교육 시 덮개가 있는 케이블트레이는 표 A.232.2-2의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방법의 적용은 귀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설계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
※ ‘20.12.31 KEC 개정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