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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공사방법에 따른 전선의 허용전류 질의

    • c○○
    • 2021.01.29 13:55
    • 9230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1권 부록 230-1 허용전류 중에서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

    해당 공사는 뭘로 적용해야되는지 몰라서 글로 남김니다.

     

    항목번호 70번 : 지중 매설한 전선관 또는 케이블덕트 내의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은 D1 공사방법의 허용전류를 적용하라 나와있는데요...

     

    Q1. 지중에 매설하지 않고 기중에 노출된 케이블덕트(실제로는 금속덕트)​도 D1을 적용해야되는지요?

     

     

    항목번호 4,5번 : 목재 벽면 또는 석재 벽면에 직접 접촉하였거나 벽에서 전선관 지름의 0.3배 미만의 거리에 배관된 전선관 내의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 B1, B2  을 사용하라 나와있는데요...

    Q2. 그리고 지중에 매설하지 않고 기중에 있는 저압 전선을 ELP(H주 변압기 2차측 저압 전선을 H주 하단 저압판넬을 ELP전선관 사용시)전선관안에 포설할시 허용전류는 B1, B2 방법을 적용해야되는지요?

     


    ----------------------
    기타 추가 질문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 에서

    232.15.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중에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사다리형) 시공시 거기에 뚜껑을 덮어서 피스를 박아서 쉽게 못열게 만듭니다. 나중에 피스 풀면 뚜껑은 열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뚜껑을 덮으면 열반산 잘 안되서 허용전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게 제 단순한 생각인데요.

     

    Q3. 뚜껑 덮은 사다리형트레이도 마찬가지로 허용전류를 E 또는 F공법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적용해야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허용전류 산정을 위한 공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핸드북 1권 부록 230-1의 공사방법 기호는 KEC 232.2-2에서 제공하는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서 귀하의 가공 또는 기중의 케이블덕트 공사는 KEC 232.2-2의 가공/기중 시설 상태에서 케이블덕팅시스템을 적용하면 10번 또는 11번 공사에 해당하며(질의 1), H주 하단에 ELP관을 이용하여 포설하는 공사방법은 KEC 232.2-2에서 가장 적합한 공사방법을 찾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KEC 232.15.22018년에 최초로 발표된 KEC 항목 번호로서 20201231일 개정된 KEC의 항목번호는 232.41.2인데, 우리 협회가 시행하는 배선공사 관련 기술교육 시 덮개가 있는 케이블트레이는 표 A.232.2-2의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방법의 적용은 귀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설계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

     

    ‘20.12.31 KEC 개정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