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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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근거한 일부 발취항목에 대한 질의문답 요청의 건
최근 현장에서 몰드바 관련법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일부 중 제 187 조 금속 덕트 공사에 관한 연접설치 등기구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게되어 해당 항목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로 질의문답 요청드립니다.
가. 연접설치 등기구는 IEC 60598-1(2006, Ed. 6.1)의 “12. 열(온도상승) 시험”에 접합한 것일 것.
A : KC안정인증을 받은 등기구이면 성적서도 존재합니다. 성적서에 IEC 60598-1 12항의 열(온도상승)
시험항목이 포함되어 있기에 KC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적합한 등기구입니다.
나.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2008)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에 적합한 것일 것.
현수형 등기구일 때 해당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구에 대한 정하중 시험인지 레이스웨이에 대한 정하중 시험인지
궁금합니다. 나 항목을 봤을 때는 등기구에 대해 KS 표준에 정하중 테스트 항목을 적용하라는 말 같은데,
정하중 테스트 자체가 레이스웨이에 대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테스트여서 무게추가 등기구는 버틸 수 없는 무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이스웨이(금속몰드)에 대한 시험을 하면되는건지요..
다.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 것.
A : IEC 60598-1 3.2.17항에 보면 연결할 수 있는 등기구의 최대 개수 또는 전원 연결 회로를 만들기 위해 제공한 결합기로 유도할 수 있는 최대 총 전류. 고정형 등기구의 경우, 이 정보는 설치 설명서에서 제공할 수 있다.
즉, 연접설치 등기구에 적합하다면 적합하다는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설명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라고 이해했지만 실제로 연접설치 적합 표시는 어떻게 해야되고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할 것.
마.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200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접지선으로 연결할 것.
A : KS C 61084-1 12.2.2항 접지 저항에 근거하여 시험을 한 일반의뢰 시험성적서 보유 시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대로 작성을 해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하며,
고정형 등기구와 현수형 등기구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 제187조에 명시된 연접설치 등기구의 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제5항은 레이스웨이로 사용이 가능한 등기구의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동 조제5항의
○ ‘가’와 ‘마’는 연접설치 등기구가 본 기준에 명시한 시험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적합여부는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나’는 개별 등기구가 KS C 8465(2008)의 6.3 정하중시험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질의 1), ‘다’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 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는 연접설치 등기구에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 2).
3. 아울러 등기구의 용어와 정의는 KS C IEC 60598-1을 참고하시되, 본 표준에서는 ‘현수형 등기구’를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으나 일반용 등기구의 ‘펜던트’형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고 의미상 ‘천장이나 보 등에 줄을 이용해 매다는 형태의 등기구’로 사료되며, ‘고정형 등기구’와 ‘현수형 등기구’의 구체적인 차이점 등은 제조업체 또는 조명기기 관련 단체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