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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 기준명칭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기준명이 없으면 KEC에 대한 질의로 간주합니다) ★

    • 관리자
    • 2021.01.27 13:38
    • 4422

     

     

    2021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문의시 "판단기준" 또는 "KEC"로 기준명칭을 명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라며



     

    "판단기준" 또는 "KEC" 라고 기준명칭을 명시하지 않는 모든 질의는

    "KEC"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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