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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KEC 관련 적용시점(2021년)

    • s○○
    • 2021.01.27 09:19
    • 7514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운영된다고 공지해주셨습니다.

     

     

     

    현재, 2021년 11월 말 공사계획신고를 예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KEC 적용 시점에 대하여 공지해주신 내용으로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가 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현장의 적용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운영된다. 단, 이 기간 동안에 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고시했다

     

    KEC 최초 시행 적용 등 산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병행 운영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기산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KEC의 안정적 정착 및 적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에 공사계획신고 예정일 경우의 판단기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0123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를 통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같은 날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 KEC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한 해석은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도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