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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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가로등 접지시스템 변경 관련 추가문의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의 규정(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다음과 같다.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과
『211.2.5 TN계통』의 규정 『TN-C계통에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위 두 개의 상반되는 규정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6943번 가로등 접지시스템 변경 질의 및 답변의 관련으로 KEC 211.2.4와 KEC 211.2.5의 누전차단기 시설기준이 상충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제시와 같이 KEC 211.2.4는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KEC 211.2.5의 8은 TN-C 계통에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즉, TN 계통에서 TN-S 계통과 TN-C-S 계통은 누전차단기 사용이 가능하나 TN-C 계통은 누전차단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미로서 TN-C 계통은 KEC 211.2.5의 7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전류보호장치를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