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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판단기준(제2020-739호) 개정 명확한 적용시점 질의

    • t○○
    • 2021.01.25 16:04
    • 6833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전기설계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20년 12월31일에 새로추가되었던 제 54조 4항에대한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고 싶어서

     

    질의 하옵니다.

     

    당장에 1월1일부터 적용하라고 하면, 미리 공사준비 다해놓았는데, 갑자기 하루만에 적용하라고 하니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에 다른분이 질의 하였던, KEC 적용시점 명확한 기준 제시는

     

    공사계획신고 인가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판단기준개정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검토하시어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 제54조제4항의 점검통로 시설과 관련한 시행기준일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54조제4항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2020년에 점검통로 불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전기안전검사자가 추락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인 바, 인명안전을 위한 시급성 때문에 경과조치 없이 공고일 익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급작스런 기준 신설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기안전공사에는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통로 설치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사업소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구체적인 조치방안은 검사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