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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피뢰설비 적용범위 관련

    • f○○
    • 2021.01.22 17:51
    • 5391

    KEC

    150 피뢰시스템에 피뢰설비는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

     

    라고 나와있습니다.

     

    교량에 있는 구조물(아치, 주탑, 조형물)은 20m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20m로 봐야하나요?

     

    해수면에서부터인가요? 아니면 교량의 바닥(차도면)으로 봐야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51.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51.1에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에는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KEC의 피뢰시스템 기준은 전기전자설비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귀하의 구조물(조형물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조를 참고하시되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