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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피뢰설비 적용범위 관련
KEC
150 피뢰시스템에 피뢰설비는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것
라고 나와있습니다.
교량에 있는 구조물(아치, 주탑, 조형물)은 20m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20m로 봐야하나요?
해수면에서부터인가요? 아니면 교량의 바닥(차도면)으로 봐야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51.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51.1에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에는 피뢰시스템을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KEC의 피뢰시스템 기준은 전기전자설비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귀하의 구조물(조형물 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참고하시되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