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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설비 불평형률(KEC)

    • r○○
    • 2021.01.21 17:30
    • 8411

    수고가 많으 십니다.

     

    1. 내선규정에 있는 설비불평형률 30%, 40%가 KEC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30%, 40% 규정을 안지켜도 되는지요??

     

    2. 내선규정

    1410절 설비 부하평형 시설

    1410-1 설비 부하평형의 시설

     

    2.  저 압 , 고 압 및 고 압 수 전 의 3 3 선 식 또 는 3 4 선 식 에 서 불 평 형 부 하 의 한 도 는 단 상 접 속 부 하 로 계 산 하 여 설 비 불 평 형 3 0 % 이 하 로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다 만 ,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 제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KEC핸드북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에 30%가 언급되어 있으나 기준값이 아닙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의 설비 불평형율 기준이 KEC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추상적인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하면서 의무적 사항과 권고적 사항, 장려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협회의 단체표준입니다(FAQ 5번 내용 참조). 즉 내선규정 1410은 설비 불평형으로 인한 전기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KEC와 별개로 본 내용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