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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전선관 이중 사용 가능 여부

    • t○○
    • 2021.01.20 14:43
    • 5418

    전선관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50Φ ELP 배관에 16SQ F-CV 케이블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STP 통신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워서 STP에 30Φ​ ELP 배관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ELP가 아닌 다른 배관을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전선관을 이중으로 시설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6조 및 KEC 334에 명시하고 있으나 전선관을 이중으로 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KS C 3140(전력용 케이블의 지중매설 시공방법) 4.21관로 1회선 원칙 및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인입 및 인출에 원활한 굵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전기설비기술기준2조 안전원칙에 따라 귀하의 지중선로는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바, 전선관을 이중으로 시설했을 때 지중함(맨홀)과 지중관로의 불완전한 접속으로 지중함이 침수되거나 케이블 간의 상호 접속 및 케이블 교체 등 유지보수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공사감리자 또는 전기안전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