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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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전선관 이중 사용 가능 여부
전선관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50Φ ELP 배관에 16SQ F-CV 케이블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STP 통신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워서 STP에 30Φ ELP 배관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ELP가 아닌 다른 배관을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전선관을 이중으로 시설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 및 KEC 334에 명시하고 있으나 전선관을 이중으로 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KS C 3140(전력용 케이블의 지중매설 시공방법) 4.2는 1관로 1회선 원칙 및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인입 및 인출에 원활한 굵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귀하의 지중선로는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바, 전선관을 이중으로 시설했을 때 지중함(맨홀)과 지중관로의 불완전한 접속으로 지중함이 침수되거나 케이블 간의 상호 접속 및 케이블 교체 등 유지보수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공사감리자 또는 전기안전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