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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피뢰침용 접지선과 거리

    • d○○
    • 2021.01.19 22:34
    • 4946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1445-16 피뢰침용 접지선과 거리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kec 제정 이후에도 해당 내용이 유효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에 명시된 피뢰침용 접지선과 거리의 내용이 KEC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6947, 6955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였으며 기술지침서는 IEC에 따른 내용이므로 내선규정의 내용을 KEC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KEC는 전력계통의 접지와 피뢰시스템 접지를 연결하는 통합접지가 가능하므로 KEC 140 KEC 15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