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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KEC 규정 문의 3장 특고압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건
수고하십니다.
21년 1월 1일부 한국전기설비기준(KEC) 관련 문의 드립니다.
3장 특고압 311.7 1항~3항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관련 7kV이상의 경우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 절연유 방지대책 (유입변압기, MOF등) 해당여부
- 바닥구조
- 옥외설비 누출 방지시설
- 집유조 및 집수탱크
예전에 전기설비 기술판단기준 제 45조 절연유의 구회 유출금지 관련
규정의 100kV 이상 대상임.
기존 전기시설물 동일 사양 교체시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22.9kV 유입변압기 해당기준 미충족 임.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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