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949] 가설공사 중 전주 높이 기준에 관하여

    • k○○
    • 2021.01.18 11:38
    • 5888

    안녕하세요.

     

     

    평택쪽 가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 중입니다.

     

     

    전기 인입을 가공으로 시설해야 하는데, 왕복 10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주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내선규정에 따라 6m 이상만 되면 어떤 높이의 전주든 시설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10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인입선의 전주 높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인입선의 최소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인입선의 전압, 종류(케이블 또는 절연전선) 등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귀하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답변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입선의 도로상 높이는 전주의 크기가 아니라 도로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이도를 반영한 전력선의 최하 높이까지의 지상고를 의미합니다.

     

    2.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 미관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변 전주 높이나 전력선의 도로 횡단 금지 등 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전 및 지자체 등에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