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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 금속관공사 유의사항 문의

    • d○○
    • 2021.01.15 16:54
    • 8068

    안녕하세요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도서를 보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존 내선규정 2225-8. 관의 굴곡. 에서는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 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는 풀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24페이지 금속관공사의 유의사항. 마항.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려사항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두 문서에서 서로 상이하다보니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내선규정보다 기술지침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25m를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요?
    이 이외에도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기술지침을 우선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금속관공사의 유의사항이 내선규정과 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에 근거한 자료이나 기술지침서는 IEC에 근거하였으며, 판단기준이나 KEC는 각 기준 내에서 다른 조항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판단기준에 따라 시공할 경우에는 내선규정을 참조하되, KEC에 의한 공사시행은 기술지침서를 참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