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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참고하던 중 핸드북1권 부록 230의 허용전류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230-2 초에 보시면 표 230-2-1에 대해 보정계수를 적용 및 환산하여 제시한 값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230-1에서 표 230-1-2도 보정계수가 적용된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서 f-cv 35sq 4c x1로 인입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있어 차단기 용량 및 케이블 허용전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 230-2-1, 230-1-2 중 3개부하 도체인 d의 표를 참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0.6/1kV XLPE INsulated Power Cable(KS C IEC 60502-1)
3. 부록 230에 보시면 230-1, 230-2로 나뉘어져 표준과 국내환경에 대해 나누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개를 어느 것을 따를지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230-1을 따르면 케이블 허용전류<차단기 AT가 되나 230-2를 되면 케이블 허용전류>차단기 AT가 되어
케이블 굵기 재산정이나 차단기 교체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핸드북에 수록된 허용전류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핸드북 1권의 부록 230-1은 IEC에서 제공하는 기중 30℃, 지중 20℃ 기준 자료이며, 부록 230-2는 국내 환경의 최악조건을 적용하여 기중 40℃, 지중 30℃ 기준의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저압 전선의 허용전류는 공사방법과 전선의 절연체, 주위온도, 인접한 다른 회로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① 귀하 현장의 공사방법을 표 A230-1-1에서 찾는다.
② 표 A230-1-2에서 ①의 공사방법, 절연체 종류, 도체의 종류, 전선의 굵기에 따른 허용전류 값을 찾는다.
③ 주위온도가 기준(기중 30℃, 지중 20℃)과 다를 경우 표 A230-1-0의 주위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④ 표 A230-1-3의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4. 또한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에 따르는데, 주위온도는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무부하일 때 주위 매체의 온도”이므로(KEC 232.5.2) 귀하 현장의 주위온도가 “기중 30℃, 지중 20℃”가 아니라면 표 A230-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국내환경의 최악조건으로 부록 230의 230-2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귀하가 현장의 주위온도를 공사감리자 또는 전기안전검사자 등이 확인・검증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최악조건이 아닌 귀하 현장에 적합한 주위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