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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가로등 접지시스템 변경

    • k○○
    • 2021.01.13 14:16
    • 5812

    ○가로등 접지시스템 변경 검토배경

    가로등에 설치 운영중인 누전차단기의 오동작 등으로 인한 가로등 미점등 현상은 가로등 관리측면에서 오래된 해결과제 중의 하나임.(가로등의 미점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담당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현 황

    가로등의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는 누전차단기 임.

     

    ○문제점

    -누전차단기는 사람 인체의 일부가 충전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때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나,

    -가로등 설비는 대부분 충전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 기기의 노후로 인한 누설전류 발생, 절연불량, (컨버터)의 누설전류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누전차단기가 동작되는    예가 대부분으로, 누설전류로 인하여 가로등주 표면에서 발생하는 대지전압은 대부분 안전특별저전압(25V) 이내로서 감   전 사고를 가능성은 높지않음

     

    ○개선방안

    - 현재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접지방식(TT)을 TN-C방식으로 변경

     [관련근거 : KEC 211.2.5 TN계통]

     

    ○질의내용 

    - 가로등설비에서 운영중인 개별접지방식을 TN-C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근거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가로등 누전차단기의 오동작 사례가 많고, 가로등주 표면의 대지전압이 특별저전압(25V) 이내로서 감전의 위험도가 높지 않으니 가로등의 TT 접지방식을 TN-C 접지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1조 및 KEC 211.2.4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가로등주 표면의 누설전류에 의한 전압이 아님)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인축에 대한 감전보호 및 설비보호를 위함입니다.

     

    3. 아울러 TN-C 접지방식은 지락고장 발생 시 매우 큰 지락전류가 흘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거나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감전보호 대책을 강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