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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KEC 142.3.2 보호도체 / 1. / 나. 계산식 문의.

    • d○○
    • 2021.01.12 17:48
    • 5186

    KEC 142.3.2 보호도체 / 1. / 나. 계산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아래 식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 root(I^2 * t)/k

    ->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보호계전기를 반한시 특성으로 사용하면 고장전류의 크기에 따라 차단시간도 달라지는데, 

    I와 t는 어떤 고장일 때를 기준해야 하는지요?

     

    1선 완전지락 고장을 기준하여 I를 1선지락 전류값으로 하고 t를 1선지락 고장일 때의 차단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42.3.2의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의 공식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2.3.2의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의 공식

       에서 ‘I’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이므로 귀하 회로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고장전류의 실효값을, ‘t’는 이 때의 자동차단을 위한 동작시간(s)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보호계전기 정정에 대하여는 보호협조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