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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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배선용 차단기 선정
사무실에 계량기 2차측에 4극 배선용 차단기 설치 되어있습니다
용량 증설로 인해 4극 배선용 차단기를 교체할 예정인데 산업용이나 주택용 2개 가능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용량 증설로 인하여 추가로 시설하는 사무실 배선용차단기의 규격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 사무실의 용량 증설로 인하여 배선용차단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배선차단기의 용도가 간선용 또는 분기회로용 여부에 따라 시설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7조(개폐기의 시설), 제38조(저압전로 중의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및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또는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을 참고하되 동 기준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