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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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누전차단기 선정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접지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15ma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하면 설치 기준에 충족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접지시설이 없는 건물의 누전차단기 설치에 필요한 정격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건물 인입구장치로는 일반적으로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가 사용되는데, 주택의 전로인입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귀하건물이 전력을 수전하는 계통방식에 따라 접지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내선규정 1475절을 참고하시되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이 가능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