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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옥상난간의 수뢰도체적용여부

    • d○○
    • 2021.01.06 09:34
    • 5659

    수고하십니다. 어제 답변은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 'KS C IEC 62305-3규정 5.2.5  c)항 내용 : 단면적이 표준수뢰도체의 규격 이상인 장식재,난간,배관,파라페트의 뚜껑 등 금속부분'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수뢰도체을 'KS C IEC 62305-3의 표6'이 아닌 '표3'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표3'은 구조물을 덮는 금속판,금속배관에 적용하고, 난간은 '표6'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지요?

     

     표3-수뢰부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의 최소 두께

     표6-수뢰도체,피뢰침과 인하도선의 재료,형상과 최소단면적

     

     

    참고 (어제질문)  

    1) 'KEC 152.1.1 수뢰부시스탬 재료는 KS C IEC 62305-3의 표6에 따른다.' 와 'KS C IEC 62305-3규정 5.2.5  c)항에 있는 옥상 난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옥상난간의 재료가 철재인데 표6에는 재료중에 철재가 없는데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 난간재질(ST 50*30*1.4T,용융아연도금,분체도장(80㎛))

    - 난간상세도 첨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6914번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6914번 질의는 옥상난간의 재료가 철재(도장)인데 KS C IEC 62305-3의 표6에 철재가 없으므로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이 불가한가?”라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우리 협회는 본 질의에 대해 3에 해당이 된다면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귀하의 난간이 본 표준의 5.2.5 a)~e)에 해당된다면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뢰시스템의 일부이며 자연적 구성부재의 수뢰도체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