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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내선규정 에 대한 문의

    • k○○
    • 2021.01.05 13:30
    • 6235

    O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내선규정 표 3115-3 380V 3상 유도전동기 1대인 경우의 분기회로 에 적용

    - 모타용량 : 11KW*1

    - 전류 : 25.26(A)

    - 케이블 사이즈(공사방법 B1-PVC적용) : 4SQ (허용전류 30A)

    - 배선용차단기(직입기동) : 75AT

    다음과 같이 적용시 케이블에 2(60A)의 과전류가 흐를 경우 차단기는 차단되지 않고

       케이블에 열이 발생하여 소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표에 정한 케이블

      및 차단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내선규정 3115-3 분기개폐기 및 분기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3.항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해당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3(전동기의 정격전류가 50A

      를 초과하는 경우는 2.75)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 다만, 전동기의 과부

      하 보호장치와 보호협조가 잘되어 있을 경우는 해당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허용전

      류의 2.5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정격전류의 3배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반영하여 표3 115-3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요.

     

     3. 설계도면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종 류

    용량(부하)

    전압

    전류

    거리

    케이블 규격

    허용전류

    차단기

    비고

    분기회로

    동력11KW*1

    3380v

    25.26A

    -

    4SQ-3/C

    30A

    125AF/75AT

     

    분기회로

    전 등

    1220V

     

    -

    -

    -

    30AF/20AT

     

    간선회로

    17,126(VA)

    3380v

    25.26*3=76A

    15

    16SQ-4/C

    71A

    125AF/100AT

     

    전선의 허용전류는 차단기보다 작다라고 판단 됨니다. (차단기 용량 조정이 필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동기 부하의 분기회로 차단기 정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예시는 본 조건과 시설환경이 다른 경우로 사료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6조제16호는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과 우리 협회 FAQ 게시판 3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내선규정 3115-33에서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3배가 되는 경우는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동기의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경우또는 과전류차단기와 전동기의 과부하보호 장치 간 보호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선규정 표 3115-3의 산출근거는 표의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