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917] 내선규정 에 대한 문의
O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내선규정 표 3115-3 380V 3상 유도전동기 1대인 경우의 분기회로 에 적용
- 모타용량 : 11KW*1대
- 전류 : 25.26(A)
- 케이블 사이즈(공사방법 B1-PVC적용) : 4SQ (허용전류 30A)
- 배선용차단기(직입기동) : 75AT
※ 다음과 같이 적용시 케이블에 2배(60A)의 과전류가 흐를 경우 차단기는 차단되지 않고
케이블에 열이 발생하여 소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표에 정한 케이블
및 차단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내선규정 3115-3 분기개폐기 및 분기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3.항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해당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3배(전동기의 정격전류가 50A
를 초과하는 경우는 2.75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것. 다만, 전동기의 과부
하 보호장치와 보호협조가 잘되어 있을 경우는 해당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허용전
류의 2.5배 이하로 할 수 있다.
※ 이 내용에서 정격전류의 3배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반영하여 표3 115-3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요.
종 류 | 용량(부하) | 전압 | 전류 | 거리 | 케이블 규격 | 허용전류 | 차단기 | 비고 |
분기회로 | 동력11KW*1대 | 3∅380v | 25.26A | - | 4SQ-3/C | 30A | 125AF/75AT | |
분기회로 | 전 등 | 1∅220V | | - | - | - | 30AF/20AT | |
간선회로 | 17,126(VA) | 3∅380v | 25.26*3배 =76A | 15 | 16SQ-4/C | 71A | 125AF/100AT | |
전선의 허용전류는 차단기보다 작다라고 판단 됨니다. (차단기 용량 조정이 필요.)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동기 부하의 분기회로 차단기 정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예시는 본 조건과 시설환경이 다른 경우로 사료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제1항 6호는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과 우리 협회 FAQ 게시판 3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내선규정 3115-3의 3의 ⓛ에서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3배가 되는 경우는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동기의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 경우” 또는 “과전류차단기와 전동기의 과부하보호 장치 간 보호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선규정 표 3115-3의 산출근거는 표의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