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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KEC적용과 전기설비 판단기준 폐지유예
KEC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가 유예되었다면
접지관련, CABLE TRAY 관련등
두 기준을 다 적용할수 없는데
KEC의 실제적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될때까지
적용유예되는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의 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KEC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본 고시는 KEC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병행기간 동안 KEC와 판단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두개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기술기준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20.12.31)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