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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KEC 피뢰시스템

    • a○○
    • 2021.01.04 13:17
    • 7935

    KEC 적용관련하여 피뢰시스템 문의드립니다.

     

     

    Q1. 태양광 설비 피뢰설비 관련하여 ​

     

    (기존)

    522.3.4 피뢰설비

    태양광설비에는 외부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150의 규정에 따른다. 

    ->

    (변경)

    522.3.5 피뢰설비

    태양광설비의 외부피뢰시스템은 150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는 522.3.5피뢰설비에 해당되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래와 같이 (150 피뢰시스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1,2번 항목에 해당될때만 피뢰설비를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2. 피뢰시스템 적용범위 관련하여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가 피뢰시스템 적용범위로 되어있는데 낙뢰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와 태양광 모듈, 수배전반 판넬, 접속함, 인버터도 이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50 피뢰시스템)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151.1 적용범위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피뢰시스템 기준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522.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소의 피뢰설비는 KEC 150에 따라야 하는데, KEC 15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뢰설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질의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구조물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건축물·구조물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3. 아울러 상기 의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공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하여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KS C IEC 62305-2(피뢰시스템-2:리스크관리)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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