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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보호도체 선심 식별 관련 문의

    • b○○
    • 2020.12.30 17:43
    • 5396

    안녕하세요, 보호도체 선심 식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설비 바항에 의거,

     

    보호도체 등전위 본딩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는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색이 녹/황의 줄무늬이거나 녹색인 것을 사용할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보호도체 사용 시에도 녹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일반설비의 보호도체 색상을 녹색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 242.10.4”KEC 242.10.4로 사료되며 조항에 명시된 접지선의 색상기준은 의료장소 내의 접지설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귀하가 의료장소가 아닌 곳에서 KEC 기준에 따라 시설하는 보호도체는 KEC 121.2에 명시한 바와 같이 녹색-노란색으로 식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KEC242.10.4의 병원설비 내 보호도체 색상기준은 2021년도에 일반설비의 색상기준과 동일하게 개정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