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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콘크리트 매립 전선관 규격

    • k○○
    • 2020.12.30 14:56
    • 7747

    벽체나 슬래브 ​콘크리트 매립 시공 시 적용되는 전선관 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벽체나 콘크리트 매립에 사용되는 전선관 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은 벽체나 콘크리트 매립에 사용되는 전선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으나 현행 판단기준 제183조제7항은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매입할 경우에는 콤바인 덕트관(CD)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함으로서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함) 내선규정 2225-17은 금속관을 슬라브 내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바깥지름을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