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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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태양광발전소 간선공사
태양광발전소의 접속함에서 인버터 간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으로 포설하는 경우 기술기준 상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간선을 케이블트레이 공사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는 태양광발전소의 모듈, 전선 등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선은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또는 케이블공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