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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접지기술 책자와 과전류차단기 책자를 구입했습니다.

    • y○○
    • 2020.12.30 11:21
    • 4616

    안녕하세요?

     

    내년 변경되는 법안 대비로 접지기술 책자와 과전류차단기 책자를 모두 구입한 회원입니다.(물론내선규정도있습니다.)

     

    한가지 문의점이 있습니다.

     

    이번 kec 개정으로 인한 과전류 차단기에 관한 사항이 kec에서는 제거되어있는데요

     

    이부분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선규정에 의해서 간선과 분기회로 정격전류 선정기준값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간선의 경우 기존과 같이 2.5배 또는 3배 기준같은 계산값으로 산정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용량산정시에는 각종 계산값을 적용하겠지만,

    kec에서 간선의 허용전류 수치구하는 계산값까지는 나와있으므로 그 계산값에서

    기존 내선규정사항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는겁니다.

    참고로 내년에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불가하다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개정내용에 과전류차단기 정격을 구하는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 내선규정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정격을 구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5조는 저압 옥내 간선의 전동기 정격전류의 3배 또는 2.5배를 기준으로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를 선정하였으나, KEC는 부하의 설계전류와 전동기 기동전류 등을 고려하여 보호협조를 이루는 차단기의 정격전류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KEC는 과부하보호 뿐 아니라 단락보호를 위한 보호협조도 검토되어야 하는 바, 귀하의 의견처럼 판단기준의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산정 방식과 KEC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