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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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일반용 전기설비 및 전통시장 점포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2021년 1월 부터 적용된다는 '전기상업법 시행규칙'의 [별표11] 을 보면 절연저항, 접지저항의 기준치가 종전과 같이 각각 전압별로 0.1 / 0.2 / 0.3 / 0.4MOhm 으로, 3종접지, 특별3종 접지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값들도 KEC에 맞춰서 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절연저항 측정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따라 시설된 기존 설비의 점검은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하고 KEC에 의하여 시설된 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법령 등은 이에 맞추어 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