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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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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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전기실 바닥 배수트렌치 확보
신축중인 아파트 지하최하층의 전기실바닥에 배수트렌치가 없어 누수 및 우수 유입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전기실 바닥에 배수트렌치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 규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 수배전반 케이블 인입과 인출은 닥트와 케이블트레이로 천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실 바닥 배수트렌치를 하기위한 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등 관련 법적사항과 참고할 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하 전기실 바닥의 배수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배수트렌치’와 ‘천청’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에서는 전기실의 배수설비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배수트렌치가 배수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건축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기술기준 제2조의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장소는 침수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에서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옥내 저압용 배선기구는 방수 또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하고(판단기준 제170조 외 다수), 수전설비 시설 장소에 적용하는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판단기준 제193조의 2) 등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와 이에 준하는 곳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갖추도록(기술기준 제21조, 내선규정 3220-4)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