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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지중전선로 직접매설식 매설깊이 문의 드립니다.

    • q○○
    • 2020.12.23 21:34
    • 17323

    안녕하세요 KEC 3장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 관련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깊이가 1.2m로 나오는데 산업통상자원보 공고를 보면 1m로 변경되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공고일로 부터

    적용되는 것이면 지금부터는 직접매설식의 매설깊이를 1m로 보면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0-659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 2019.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합니다.

    20201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 칙(2020-659, 2020. 12. 3)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54조제1항제7[공고 제2019-195(2019. 3. 25.) 포함]의 규정은 202191일부터 시행한다.

     

    5절 지중 전선로

    136(지중 전선로의 시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직매식 지중전선로의 매설 깊이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01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에 의하여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36조제4항은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는데 본 내용은 부칙에 따라 공고일인 123일 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금회 판단기준에서 개정된 내용은 KEC에도 반영될 예정이며, “2020KEC 개정()”은 아래 링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KEC 개정()”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