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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KEC 등전위본딩 도체 굵기

    • k○○
    • 2020.12.22 20:27
    • 8017

    KEC 143.3.1 1항에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하고~~"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접지단자에 연결한 보호도체의  굵기가 F-GV 70㎟ 일 경우 등전위본딩 도체는 F-GV 35㎟를 적요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등전위본딩 도체의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3.3.1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제시한 보호도체(F-GV 70)가 귀하 설비의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된 접지선 중에서 가장 굵기가 큰 도체라면 등전위본딩 도체의 굵기는 1/2 F-GV 35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는 KEC 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전위본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되, 보호도체에 관한 상세한 예시 그림은 KS C IEC 60364-5-54 부속서 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