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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KEC 등전위본딩 도체 굵기
KEC 143.3.1 1항에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하고~~"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접지단자에 연결한 보호도체의 굵기가 F-GV 70㎟ 일 경우 등전위본딩 도체는 F-GV 35㎟를 적요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등전위본딩 도체의 굵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43.3.1은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제시한 보호도체(F-GV 70㎟)가 귀하 설비의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된 접지선 중에서 가장 굵기가 큰 도체라면 등전위본딩 도체의 굵기는 1/2 인 F-GV 35㎟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는 KEC 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전위본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되, 보호도체에 관한 상세한 예시 그림은 KS C IEC 60364-5-54 부속서 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