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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케이블 트레이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l○○
    • 2020.12.22 14:36
    • 5868

    케이블 트레이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32.41.1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조건> --> <9. 수직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시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 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 을 적용한다.>

    위와같은 개정내용이 있으며
    <KS C IEC 60364-5-52(전 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 의 <비고3> 내용에는
    <비고3. 이 값은 트레이 간의 수직 간격이 300mm이고 케이블 트레이와 벽 간격은 20mm 이상인 경우이다.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계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질문1) 트레이간의 수직간격이 좁아질때 계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감소계수 적용에 관련된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실제 예시로 트레이 간의 수직 간격이 200mm 일 경우에는 감소율을 얼마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케이블트레이 시설기준과 허용전류의 감소계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의 허용전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에 따르고 있는데, 표준에서는 대표적인 공사방법과 그때의 감소계수만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사방법에 대하여는 KS C IEC 60287 시리즈에 따라 직접 산출하여야 합니다(KS C IEC 60364-5-52 523.2 B.52.1 참조).

     

    따라서 KS C IEC 60364-5-52의 표 B.52.21 <비고3>계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은 표에 제시된 공사방법보다 간격을 좁게 시공할 경우에는 감소계수를 IEC 60287 시리즈에 따라 직접 산출하되, 그 때의 감소계수 값은 더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3. 아울러 IEC 60287 시리즈에 의한 감소계수 산출은 시중의 전문서적이나 인터넷, 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거나 현장배선 설계자, 전선 제조사 등의 협조로 산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