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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크린룸 공장에서 전등공사와 FFU전원케이블 공사

    • c○○
    • 2020.12.22 13:19
    • 5565

      

    1.개요

      크린룸 공장에서 전등공사와 FFU전원케이블를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 제193) 14호에서는

       -저압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3종 접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내용

      1) 전등공사와 FFU전원을 TFR 케이블을 사용하여 (케이블공사)의 기준으로 시공할 경우,

         -전선관에 넣어 방호하지 않고, 노출케이블로 설치 가능한지 여쭙니다

          (노출된 케이블의 길이는 약 100mm 이상임)

      2) 전등공사와 FFU전원을 FR3 또는 FR-8 케이블을 사용하여 (케이블공사)의 기준으로

         시공할 경우,

         -전선관에 넣어 방호하지 않고, 노출케이블로 설치 가능한지 여쭙니다

           (노출된 케이블의 길이는 약 100mm 이상임)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공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KS 규격은 전선의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 가능), 귀하의 TFR 케이블, FR-3 FR-8 케이블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 8조에 적합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93조에 따라 시공이 가능합니다.

     

    3. 또한 판단기준 제193조는 저압 옥내배선에서의 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은 취급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전선관 사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선관공사와 노출공사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노출공사라 하더라도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이나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선관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내선규정 2275-1에 따르면 이때의 전선관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아울러 판단기준 제193조는 저압 옥내배선에 대한 시설기준으로서 귀하의 크린룸이 소방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소방 관련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