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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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지중관로와 송유관,도시가스관 이격거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형파형관을 이용한 25kV이하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전 지중선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와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송유관,도시가스관) 과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원형파형관을 이용한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에서도 이격거리가 그대로 50cm 이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더 근접하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전맨홀과 다른 관들과의 이격거리도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의 25kV이하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가 도시가스관 등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제2항은 특고압 지중전선이 도시가스관과 같은 가연성 관과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 한전의 다중접지방식 22.9kV-y 지중전선로는 가연성 관과 50cm를 초과하여 이격시켜야 합니다.
○ 다만, 지중전선로와 가연성 관과의 이격거리가 50cm 이하가 될 경우에는 아래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시설하되 지중전선로와 가연성 관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① 지중전선과 가연성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
②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관이나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
3. 참고로 귀하의 원형파형관이 상기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