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6889] 비상용승강기 지락차단장치 질의
안녕하세요?
비상용승강기 전원공급 전로의 지락차단장치 설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지락차단장치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고감도 고속형(감도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을 설치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중감도 고속형(감도 100/200/500mA, 동작시간 0.1초 이내)을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당 현장의 경우 승강기용 차단기 정격전류는 40A로 되어 있는데, 정격전류 50A 초과시에만 접지저항 조건에 따라 중감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승강기 업체에서는 ELB의 오동작을 우려하여 중감도형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데 중감도형을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비상용 승강기 경우 지락차단장치 대신 지락경보장치를 설치한다면 전기실 저압반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던 ELD도 인정이 되는지요?
(전기실 저압반의 ELD는 엘리베이터 전용 전로가 아닌 각동별 타부하와 함께 구성된 전로를 감시하는 ELD인데 인정이 되는지요? 또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전기실이 기술원 감시소로 인정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승강기용 ELB 규격과 비상용 승강기의 지락경보장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 제41조는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ELB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승강기 제조사 또는 배선설계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선규정 1475-2는 “고감도 고속형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동기의 기동전류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전로가 차단되는 예가 있으므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함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정격감도전류가 30 ㎃의 누전차단기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00 A이하의 전등부하회로 또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50 A 이하의 전동기부하회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락차단장치 시설의 예외조건은 비상용 승강기, 유도등과 같이 누전에 의한 피해보다 정전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가 더 큰 경우에 누전이 발생한 전로를 즉시 차단하기보다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해당 비상용 승강기의 누전 상황을 알려주어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하라는 취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