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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내선규정 표A.52-17 복수회로에 대한 보정계수 해석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선규정 표A.52-17 복수회로에 대한 보정계수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1항에서 기중이나 벽면에 묶거나 매설 또는 수납에 대해서 복수회로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공사방법이 A~F 로 되어 있습니다. (2항 3항에는 공사방법 C, 4항 5항에는 공사방법 E와 F로 별도로 구분되어있는데,
1항은 A~F 모두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질문 1. 어떠한 경우에 표 52.17의 1항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중 매설 2회로 케이블 접촉의 경우에는 표52-17의 1항 (0.8) 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표 52-18을 (보정계수 0.75) 적용하여야 할까요?
표52-17의 비고6번에 이 표에 나타낸 값은 표 52-2 ~ 13에 제시된 전선의 크기와 공사 형태 범위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표 52-2 ~ 13 에는 케이블 절연의 종류,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 표 52-17은
이에 대한 구분 없이 평균값이 적용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복수회로의 보정계수 표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에 수록된 배선설비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은 KS C IEC 60364-5-52를 인용한 것으로서 표 A.52-17은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인데 1항의 공사방법이 'A~F'로 표기된 것은 ‘표 A.52-2 ~ 표 A.52-13’의 표에 표기된 공사방법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으로 사료되는데, 공사방법 D1, D2, C, E, F는 별도의 표에서 보정계수 값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표의 1항은 공사방법 A1, A2, B1, B2 등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표 A.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 또한 케이블을 관로공사로 지중 매설한 경우는 D1, 직접 매설한 경우는 D2로서 상기 설명과 같이 보정계수는 표 A.52-18 또는 표 A.52-19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질의 2).
○ 아울러 표 A.52-17의 【비고 6】에 “이 표에 나타낸 값은 표 A.52-2 ~A.52-13에 제시된 전선의 크기와 공사 형태 범위에 대한 평균값이다.”라는 것은 “표 A.52-17의 보정계수 값은 표 A.52-2 ~ A.52-13의 모든 규격의 전선에 대한 보정계수의 평균값(정확도 ±5%)으로서 절연체 종류, 도체 종류, 도체 굵기에 대한 구분 없이 본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되며 KS C IEC 60364-5-52 와 IEC 60364-5-52 원문에는 "이 표에 나타낸 값은 표 B.52.2∼표 B.52.13에 제시된 도체 범위의 설치형태에 대한 평균값이다. 보정계수의 정확도는 5 % 오차 범위 내에 있다.", "The values given have been averaged over the range of conductor sizes and types of installation included in Tables B.52.2 to B.52.13 the overall accuracy of tabulated values is within 5 %."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