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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내선규정 표A.52-17 복수회로에 대한 보정계수 해석

    • t○○
    • 2020.12.21 12:48
    • 6326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선규정 표A.52-17 복수회로에 대한 보정계수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1항에서 기중이나 벽면에 묶거나 매설 또는 수납에 대해서 복수회로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공사방법이 A~F 로 되어 있습니다. (2항 3항에는 공사방법 C, 4항 5항에는 공사방법 E와 F로 별도로 구분되어있는데,

    1항은 A~F 모두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질문 1. 어떠한 경우에 표 52.17의 1항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중 매설 2회로 케이블 접촉의 경우에는 표52-17의 1항 (0.8) 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표 52-18을 (보정계수 0.75) 적용하여야 할까요?

     

    표52-17의 비고6번에 이 표에 나타낸 값은 표 52-2 ~ 13에 제시된 전선의 크기와 공사 형태 범위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표 52-2 ~ 13 에는 케이블 절연의 종류,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 표 52-17은

              이에 대한 구분 없이 평균값이 적용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복수회로의 보정계수 표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부록 500-2에 수록된 배선설비 허용전류와 공사방법은 KS C IEC 60364-5-52를 인용한 것으로서 표 A.52-17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인데 1항의 공사방법이 'A~F'로 표기된 것은 A.52-2 ~ A.52-13’의 표에 표기된 공사방법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으로 사료되는데, 공사방법 D1, D2, C, E, F는 별도의 표에서 보정계수 값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표의 1항은 공사방법 A1, A2, B1, B2 등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표 A.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 또한 케이블을 관로공사로 지중 매설한 경우는 D1, 직접 매설한 경우는 D2로서 상기 설명과 같이 보정계수는 표 A.52-18 또는 표 A.52-19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질의 2).

     

    아울러 표 A.52-17비고 6이 표에 나타낸 값은 표 A.52-2 ~A.52-13에 제시된 전선의 크기와 공사 형태 범위에 대한 평균값이다.”라는 것은 A.52-17의 보정계수 값은 표 A.52-2 ~ A.52-13의 모든 규격의 전선에 대한 보정계수의 평균값(정확도 ±5%)으로서 절연체 종류, 도체 종류, 도체 굵기에 대한 구분 없이 본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되며 KS C IEC 60364-5-52 IEC 60364-5-52 원문에는 "이 표에 나타낸 값은 표 B.52.2B.52.13에 제시된 도체 범위의 설치형태에 대한 평균값이다. 보정계수의 정확도는 5 % 오차 범위 내에 있다.", "The values given have been averaged over the range of conductor sizes and types of installation included in Tables B.52.2 to B.52.13 the overall accuracy of tabulated values is within 5 %."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