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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태양광 옥외 전기실 울타리 이격거리 기준 문의

    • l○○
    • 2020.12.18 15:50
    • 11008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기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표제와같이 태양광 옥외 전기실의 울타리 이격거리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그림 1"과 같이 전기실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전기실 사이즈를 "그림 2"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림 1. 기존 전기실 평면도

     (이격거리 전체 3m, 울타리 높이 2m)

      그림 2. 변경 전기실 평면도

    (이격거리 고압반3m 인버터1.5m, 울타리 높이 2m

     
     

      

     

     

     

    질의 1. KEC 350.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등의 시설에 따르면 22.9kV의 고압측 충전부분까지 울타리 높이는 2m, 이격거리는 3m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처럼 고압반에만 이격거리 3m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림 2 참조)

     

    질의 2. KEC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태양전지의 모듈의 직렬군 최대 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장소는 351.1의 1항에 의하여 울타리를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듈에만 국한 되는건지, 인버터에도 적용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렬군은 1200V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부지가 협소한 태양광 옥외 전기실의 울타리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2020 KEC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351.1에 명시된 발전소 등의 울타리 시설기준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표 351.1-1은 사용전압별로 (울타리 높이 + 울타리와 충전부간의 거리)를 표기한 것으로서 아래 그림의 d1+d2를 의미하는데 이는 울타리 내에 시설되는 모든 전기설비의 최소 이격거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d2의 최소 이격거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또한 KEC 521.1은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 V 초과 1500 V 이하인 경우에 모듈에 울타리를 시설하라는 의미인데, 귀하의 인버터가 상기 1번 질의에 해당하는 변전소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되어 있다면 상기 1번의 경우에 따라 울타리를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참고로 본 답변의 전제조건인 “2020 KEC 개정()”은 정부의 확정 공고 시 발표될 적용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는 바,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도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