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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특고압가공전선로에서의 전선굵기 - 333.1 / 333.17 & 19

    • j○○
    • 2020.12.16 07:38
    • 5971

     

    2018년 3월, 2020년 10월 KEC 를 모두 찾아 보았습니다. 변경없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표 333.1-2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의 단면적] 에서 100kV 미만인 경우 55mm2 이상 경동연선~ , 100kV 이상인 경우 150mm2 이상 경동연선~ 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333.17 (병가), 333.19 (공가)에서 특고압가공전선은 50mm2 이상 경동연선 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칭단면적으로 이해한다면 전선제조사 제품정보에서 50mm2 은 비표준규격이며, 바로 위 굵기가 표준규격 60mm2 으로 올라갑니다.

    공칭단면적  계산단면적  소선수/지름

    60mm2       59.7mm2    19/2.0

    (50mm2)     48.3mm2    19/1.8

     

    여기서 특고압전선로의 전선 굵기를 50mm2 과 55mm2 로 구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특고압가공전선로의 굵기 기준이 실제 제품의 생산규격과 상이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한 KEC [333.1-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04[104-2], KEC 333.19는 판단기준 제120조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최근 KEC의 전선 굵기 기준을 IEC 표준에 상응하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두 조항의 굵기가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준에 명시되는 전선의 굵기는 실험과 연구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생산되는 전선의 규격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