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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KEC 적용시점 명확한 기준 제시 요청

    • c○○
    • 2020.12.15 16:31
    • 8242

    안녕하세요..

    전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에서는 500MW급 자가용 발전소 설계 및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전기설비설계기준에 맞춰 기본설계시에 공사비 예산 책정 및 설치시방서로 계약 후에 시공하려고 하는데, KEC규정에 따른다면 많은 설계 변경 및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발전소 건설 전에 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당 자가용 발전소는 2021년부터 착공 예정인데 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야할지, 변경된 KEC 규정에 따라야 할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설비 관련 공사계획인가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전기 관련 규정이므로 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시점으로 구분하는게 맞을거라 생각되는데, 공사계획신고 관련 신고서류 접수 시점인지 아니면 승인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사계획신고 시점이 아니라면 다른 기준이 있으신지 명확한 구분 시점에 대해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 기준일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183KEC 제정 공고내용에 시행일은 202111일이라고 명시했는데, 통상적으로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1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게시판 21번 내용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