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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KEC 152.2 인하도선 재재질의
[ 6868 ] 기술기준 | KEC 152.2 인하도선 시스템 재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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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jk2316 | 조회 | 14 | ||||||||||||||||||||||||
파일첨부 | 등록일 | 2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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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 담당부서 | 전기상담실 | |||||||||||||||||||||||||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는 6855번 피뢰시스템에서 ‘분리된 피뢰시스템’에 대한 재 문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6855번 질의・답변에서는 본 기준의 근거인 IEC에 명시된 내용을 알려드렸으나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된 시스템’을 일반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한다면 ‘보호대상 건축물이나 구조물과 다른 공간에 설치되는 피뢰시스템’, 즉 보호대상 건축물이나 구조물과는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피뢰시스템으로서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대상 구조물과 접속되지 않도록 배치된 수뢰부와 인하도선 시스템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또한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전기이론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은 게시판의 특성상 한계가 있으므로 시중의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것으로서 질의 내용 중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술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답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끝.
1. 위 질문은 전기이론 질문이 아닙니다 법규에 대한 질의 입니다 KEC는 설계자,감리자,시공자,기타 법규준수 여부를 감독하는자등 모든사람이 같은 뜻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보는 이마다 틀린해석이 나오면 안되는 거죠 IEC기반으로 해도 IEC가 오류가 있을수도 있고 IEC가 맞다고 해도 이를 기술적, 한국 여건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KEC에 수록해야 하지 않나 쉽습니다.
2. 건축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이란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피뢰시스템이라 답을 주셨는데 피뢰시스템은 20M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에 적용되는데 그 건축물,구조물을 보호하긴 위해서 건축물보다 높이 피뢰침을 설치 해야 하는데 피뢰침 높이를 20M 이상으로 해야하고 건축물, 구조물 주변을 둘러 싸야 합니다 이런 피뢰시스템은 적용할수 없으니 관련조항 폐기하여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듯 합니다
3. 결국은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피뢰침은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데 가로 100M 세로 100M 의 공장등의 건축물은 2등급 적용대상일 경우 인하도선을 10M 간격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건물 외벽에 10M 간격의 인하도선이라
4. IEC를 기반으로 하셨다지만 KEC에 수록하면서 왜 인하도선을 10M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당연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관련 자료가 무었인가요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시스템 인하도선 및 KEC 규정의 기술적 검토 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의 많은 부분은 IEC 표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목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는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기술적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나, 본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예정이므로 첨부 양식에 따라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