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869] KEC 121.1 전선의 식별 재질의

    • d○○
    • 2020.12.10 09:14
    • 9620

     

    [ 6857 ] 기타 | KEC 121.1 전선의 식별
    작성자djk2316조회51
    파일첨부 등록일20-12-04
     

    KEC 121.1 전선의 식별

    표 121.2-1 전선식별에서

     

    각상별로 전선의 색상을 지정해 있는데

    2020.12.04 일 현재 CABLE 제조회사에서 이규정에 의한 CABLE이 제조되지 않고 있고

    또한 아직 제조 계획이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에는 없는 사양인줄 알면서도 이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그러면 시공사는 이 규정에 없는 CABLE을 어찌 구매해서 시공을 하나요

     

    설계사는 당장 2020년 12월 설계완료 해야 하고

    시공사는 2021년 01월부터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찌하나요

     

     

    답변글 담당부서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선의 색상이 기준과 다르게 생산되는 케이블에 대하여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이후의 전선은 KS 규격에 따라 색상이 변경되어 생상되는 전선이 있는 반면에 일부 전선은 현행과 같이 변경되지 않아 KEC의 색상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021년 이전에 적법하게 생산된 전선(재고전선)2021년 이후에 색상이 기준과 다르게 생산되는 전선은 종단 접속부에서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색상 착오로 전기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함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7, 18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재질의 합니다

    1. 전선의 색을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선의 단말 처리시 전선의 1차측과 2차측이

        같은상에 접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경험적 판단을 합니다

     

    2. CABLE의 경우 겉은 검정색이지만 단말처리 하기 위해 외피를 벗기면 각 선심별로

        지정된 색상이 나옵니다.

        이 색상을 기준으로 같은 색의 선심을 1,2차 같은 상에 접속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 법규의 대상인 전선색은 무시하고 현장에서 도색을 하라니요

     

    3. 국내 전선업계와 협의가 됐다면서요

       협의 내용이 무언가요

       전선의 법규 적용은 전선업계는 유예하는 걸로 협의가 된듯 하네요

       전선업체에 문의 결과 아직 KEC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전선업계 대표도 전기협회 임원이더라고요

     

    4. 기존의 전선의 색상이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바꾸시는건가요

       현 국내 실정에 대한 검토없이 무작정 IEC규정대로 베낀건 아니겠죠

       신설설비야 그렇다 치지만 기존설비에 증설을 할경우 기존과 증설의 색상이

       달라 현장에서의 안전이 당연히 확보되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답변주신대로 기존설비도 필요시 교체하라 하심은

       무책임한 답변 인듯 합니다

       전선의 색상을 맟추기 위해서는 정전작업이 필수 인데 생산차질에 대한 경제적손실은

       누가 책임 지나요

        도대체 기존의 전선 색상이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바꾸시는 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규정된 전선의 식별에 대하여 재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의 색상 식별은 귀하의 설명과 같이 전선의 1차측과 2차측이 같은 상에 접속하는 등 동일 회로의 색상을 일치함으로써 전로 및 전기설비의 안전운전과 유지보수 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KEC에서는 국내 규정별 상이한 식별색상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3. 또한, 2020.11.25 SETIC 2020 기술기준 세미나 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EC 선심식별 기준에 적합한 전선이 있는 반면, KEC 기준과 상이한 색상으로 생산되는 전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전선은 KEC 기준과 상이한 제품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4. 아울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국제표준과의 부합화가 요구되어 제정된 규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KEC 색상과 일치되는 전선과 일치되지 않는 전선이 혼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신설 또는 증설 경우의 적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끝.

     

       

     

     

    SETIC 2020 기술기준 세미나 발표자료 보기

    http://kec.kea.kr/setic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