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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규정관련

    • w○○
    • 2020.12.07 12:12
    • 5959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케이블트레이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지사항 23에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는 등 현장배선 설계자

     

    또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적용한다면 복층으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이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KS C IEC 60287에 나와있는 식을 적용한 테이블로 정리된 보정계수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샘플 자료가 있으시면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받아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자료가 없어 60287을 참고하여 보정계수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보정계수 검증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안전공사 또는 기술사 날인등 방법 문의)

     

    3. 신호용 케이블, 제어케이블의 경우도 복층 시설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파워케이블과 똑같이 60287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신호 및 제어케이블은 전용의 트레이에 포설함은 전제로 문의 드립니다.)

     

    4. 케이블 제조사마다 상수 및 실험값들이 조금씩 다를텐데 설계 초기부터 케이블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와 협의하여  설계를 해야하는지요?

      업체 선정은 입찰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5. 아직 개정된 규정에 의해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케이스가 없을 것 같은데 상기 질문과 같이

       설계사에서 직접 산출하여 증명하도록 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상기사항에 대해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41의 케이블트레이공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IEC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사방법의 허용전류 산출용 보정계수는 KS C IEC 60287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우리 협회는 보정계수 산출 계산 사례에 대한 예시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질의 1), 보정계수를 직접 산출하고 검증하는 업무는 설계자의 역할로 사료되나,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기안점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아울러 케이블트레이에 복층으로 시설할 때에는 복층 시공으로 인하여 허용전류에 영향을 받는 전력케이블 등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라는 의미로서 별도의 트레이에 시설하는 제어 및 신호케이블은 정보통신 관련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으로 제조사와 협의는 귀하가 보정계수를 KS C IEC 60287에 따라 산출할 때, 시중의 전문서적이나 계산프로그램 또는 전선 제조사의 데이터 등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등의 협조를 구하라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