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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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전기1차측에 대한 정의 관련
제가 전기1차측에 대한 정의가 궁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기1차측에대하여 정의가 내려진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또 전기1차측에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발주처의 생각 1차측은 배전반, 시공사의 1차측생각은 시공하는곳의 가까운 전기라인(전등라인)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 배선에서에의 ‘1차측’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는 ‘1차’ 또는 ‘2차’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변압기의 전원측을 ‘1차’, 부하측을 ‘2차’로 표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