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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KEC 태양광발전설비 간선의 시설기준 문의사항

    • e○○
    • 2020.12.03 14:07
    • 5805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간선에 대한 문의 사항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522 태양광설비의 시설

    522.1 간선의 시설기준

    522.1.1 전기배선 중

    라. 기타 사항은 512.1.1에 따를 것

    512.1.1 전기배선

    나. 배선설비 공사는 옥내에 경우에는 232.11, 232.12, 232.13, 232.51 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232.11, 232.12, 232.13 또는 232.51(232.51.3은 제외할 것)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질의) 모듈과 인버터 간 전기배선(간선)을  512.1.1 전기배선 나. 항목 및 다. 항목에 명시된 232.11(합성수지관공사), 232.12(금속관공사), 232.13(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232.51(케이블공사)외 KEC 내 다른 공사방법(케이블트레이공사 및 버스덕트공사, 케이블트렌치공사 등)으로 시공 할 경우 기술기준 상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태양광발전설비 간선의 시설기준에 정하여진 공사방법 외에 다른 공사방법으로 시설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1은 태양광발전설비의 간선은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공사 등으로 시설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안전 및 환경에 적합한 공사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의무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