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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750~1500V DC 태양광 발전소의 울타리 적용 여부 문의
6838번 글(750~1500V DC 태양광 발전소의 울타리 적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1.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중 제5항에 따라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이 구조체(금속)은 지상에 설치되지만 구조체 위의 태양광 모듈의 설치 높이가 4m여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경우는 울타리나 담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위험표시 설치만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첨부 그림 참조)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6838번 질의에 이어 귀하 현장의 태양광 발전소에 울타리를 시설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6838번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장소에는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모듈의 높이와는 무관함) 위험표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의 1).
3. 또한 사진 상으로는 귀하 현장이 일반인이 상존하는 장소로 추정되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현장이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 등”에 해당하는 장소인지 여부는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안전 적합성 판단을 시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참고로 우리 협회에 게재된 "2020 KEC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부의 공고 내용 및 시행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