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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KEC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이중천장 배관공사 관련

    • r○○
    • 2020.12.02 16:06
    • 6835

    KEC기술기준

    180조 저압옥내배선

    # 변경전 :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한다

     

    # 변경후 : 다만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183조 합성수지관공사

    # 변경전 :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것

     

    #변경후 :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돈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것

     

     

    이렇게 두가지 항목이 변경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제부터 노출배관은 CD, HI전선관을 사용할수없다라는 말인데 

    2021.01.01 부터 노출배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20191128일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개정()으로 발표되었는데 아직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시행지침이 공고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정부의 공고내용 및 시행일정을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이 공고될 경우에는 우리 협회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란에 공지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