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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KEC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이중천장 배관공사 관련

    • r○○
    • 2020.12.02 16:06
    • 7011

    KEC기술기준

    180조 저압옥내배선

    # 변경전 :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한다

     

    # 변경후 : 다만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183조 합성수지관공사

    # 변경전 :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것

     

    #변경후 : 콤바인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돈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것

     

     

    이렇게 두가지 항목이 변경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제부터 노출배관은 CD, HI전선관을 사용할수없다라는 말인데 

    2021.01.01 부터 노출배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2019년 11월 28일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으로 발표되었는데 아직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시행지침이 공고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정부의 공고내용 및 시행일정을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이 공고될 경우에는 우리 협회 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란에 공지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